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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고정자산의 3년 이상 계속 사용 여부 판단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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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63 (2012.06.29 회신),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7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