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농지를 양도할 때 수익사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이 아니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하지 않는다. 공단이 장관 승인을 받아 취득·양도하고 보유기간 내내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한 농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00보호공단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82.12.27. 농지를 취득했다. 해당 농지를 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 갱생보호사업에 사용하다 승인을 받아 2008.03.25. 양도했다.
질의요지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00보호공단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농지를 취득시점(1982.12.27.)부터 양도시점(2008.03.25.)까지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에 사용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농지는 비영리사업자인 동 공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5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00보호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할 때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농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공단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농지는 비영리사업자인 동 공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제3항제5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유
한국00보호공단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동 공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농지를 취득시점(1982.12.27.)부터 양도시점(2008.03.25.)까지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작목재배 영농직업 훈련용)에 사용하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제3항제5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2195 심판결정2018.10.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 2009 - 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부1820 심판결정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9686 심판결정2024.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5336 심판결정2022.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구2648 심판결정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0800 심판결정2021.04.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부1238 심판결정2020.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인4324 심판결정2020.04.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3086 심판결정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3475 심판결정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222 심판결정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2860 심판결정2019.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3593 심판결정2016.03.2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09 - 83 (2010.04.08 회신), "공단이 고유목적에 쓰던 농지를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97)
- 원 제목
-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