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63회신일 2012.07.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18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 양도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영유아보육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5.12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사회봉사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였다. 교회는 어린이집을 3년 이상 계속 운영한 뒤 관련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법규과-796, 2012.7.1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교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보급, 교육 및 사회봉사를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면서 사회봉사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해 3년 이상 계속 운영하다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63 (2012.07.18 회신), "교회 어린이집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09)
원 제목
교회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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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