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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 양도 시 수익사업 소득의 계산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부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청사와 사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청사와 사택을 양도한다. 그중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의견조회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청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341, 2012.4.6.)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청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규과-341, 2012.4.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5697 심판결정2023.10.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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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3 (2012.05.22 회신), "공통사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4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 수입 중 수익사업 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