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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으로 승인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았다. 해당 단체는 승인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2007.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2007.10.26.)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2007.10.26.)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승인 전에 취득하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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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3 (2014.04.28 회신),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89)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