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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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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차장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차장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본다. 질의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의 주차장 처분 수입이다.
질의요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회 주차장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얻은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실제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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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97 (2014.04.29 회신),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72)
- 원 제목
-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처분 수입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