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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와 사용기간 계산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해산과 포괄승계인 경우 조직변경 전 직접 사용기간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하고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 법인에 포괄 승계된다. 승계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 계산.
회답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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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54 (2010.03.18 회신), "조직변경 전 고유목적 사용기간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5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에 의하여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