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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매출분배금은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공제회가 협력사에서 받은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의 수익사업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매출분배금은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축하금·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공제회는 협력사와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과 홈페이지 배너설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계약 시 출연금을 받고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도 분배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이며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됨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홈페이지 배너설치,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계약기간동안 차감시켜 반납금액이 없도록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각 협력사로부터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그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협력사로부터 받은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및 회원 지원금의 성격.
회답
1. 계약 시 지급받은 출연금을 계약기간 동안 차감하여 반납금액이 없도록 한 경우, 출연금은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2.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분배받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3. 공제회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축하금, 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의 지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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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28 (<time datetime="2012-10-04">2012.10.04</time> 회신), "협력사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92)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