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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과세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한 단체 소유 부동산이어야 하며 개인 소유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다. 원문은 개인 소유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의요지
목사개인 명의의 부동산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개인소유 부동산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만「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 소유 부동산은 제외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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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33 (2009.11.30 회신), "교회 부동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34)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