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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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5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6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형제의 건물 취득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장남의 건물만 매입한 뒤 그 부수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 소유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물 양도 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환급받나?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로 토지를 더 이상 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토지만 근저당권 담보면 어떤 재산을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토지만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가 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만 담보인 경우 평가대상과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은 토지이며, 토지의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과 토지 시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토지·건물 일괄 양도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신축한 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 처분한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에 상속인 등이 건물을 지어 함께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을 물었다. 매매계약 등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수령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평가액에 따른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57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닌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상사용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한 뒤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 여러 필지의 상속부동산을 일괄 평가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2필지 이상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는지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여서 합리적이면 일괄 평가할 수 있다.

59 근저당 증여재산의 평가와 채무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재산인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채무액을 공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건물의 평가와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공제를 물었다. 시가와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일괄 고시된 공동주택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일괄 고시가액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가액을 산정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공동주택을 일괄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로서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며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62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건물의 순자산가액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대지에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대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건축비용 부담비율과 소유권 보존등기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65 개인 명의 유치원 부동산도 공익출연재산인가?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이 개인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원에 쓰는 개인 명의 토지·건물이 공익사업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해당 재산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재산의 등기 명의가 개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어떻게 나누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 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에 배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한다. 비상장법인의 임대 부동산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상권은 설정한 자의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같은 소유자의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 그 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68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건물과 일체인 엘리베이터와 중앙 냉난방 설비는 별도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근저당권 감정가액이 없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건물에 감정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채권최고액으로 해당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지 않는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의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정 일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타인 토지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비상장법인의 토지와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인접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해당 평가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토지·건물 임대료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가액비율은 시가 또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법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4 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과 건축 중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을 적용하고, 건축 중 건물은 투입 비용 합계로 평가한다. 완공을 전제로 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토지 및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함께 회신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내용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토지·건물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와 자 소유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부과시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사용에 관한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78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토지 무상 사용에 해당한다.

79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80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1 오래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장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에 관한 것이다.

82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토지무상사용이익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 증여 6개월 전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 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를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기본통칙39...9가 제시되었다.

84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85 개인 명의 부동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인가?
상속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나 징수유예 대상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86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란 어떤 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토지·건물의 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증여 전후 6개월 매매가액 기준은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87 건물을 증여받은 형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증여받은 형님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증여받은 형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증여받은 형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 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89 수증자 명의로 신축등기하면 증여세를 내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귀 질의의 경우 형님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건물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 같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이다.

90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1 6개월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시에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물납 토지 위 비대상 건물이 있어도 허가되나?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한 경우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을 때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해 토지의 관리·처분이 쉬워지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해당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93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그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4 주택상속공제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건물의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5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 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중 건물분 상당액을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부 소유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이다.

96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 임대료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표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임대료 등이 토지와 건물에 구분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8 연립주택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는 전용면적 165㎡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빌라) 소재지별, 연립주택(빌라) 명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건물기준시가(㎡당)는 500,000원이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 대상과 적용금액을 물었다. 고시는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재지별·연립주택명별로 한다. 질의 대상 건물에는 ㎡당 500,000원의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99 6개월 내 신축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상속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0 증여 6월 전 건물 신축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 상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평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