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상속공제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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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상속공제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건물의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6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5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3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주택상속공제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67)
원 제목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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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