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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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물 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건물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85 (<time datetime="1996-04-30">1996.04.30</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86)
원 제목
비상장 주식평가시 적용할 건물의 평가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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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