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6개월 내 신축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내 신축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상속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시가 산정방법과 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65 (<time datetime="1995-12-21">1995.12.21</time> 회신), "6개월 내 신축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32)
원 제목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의 시가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