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6개월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시에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할 때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02 (<time datetime="1996-12-31">1996.12.31</time> 회신), "6개월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56)
원 제목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