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7회신일 1997.01.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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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재산인 건물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상속재산인 건물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 12. 31 개정전) 제5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건물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회답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에 따라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780 심판결정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2 심판결정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3 심판결정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3778 심판결정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3779 심판결정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1 심판결정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7 (1997.01.14 회신),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69)
원 제목
상속개시 1년6개월이전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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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