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 명의 부동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7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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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명의 부동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나 징수유예 대상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나 징수유예 대상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와 건물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또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74조에 따라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박물관자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73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개인 명의 부동산도 공익법인 출연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59)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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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