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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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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과 건물의 순자산가액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하고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한다. 건물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거래실적 유무는 불문한다.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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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1 (1999.01.18 회신), "보유 상장주식과 건물은 순자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36)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