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임대보증금 중 건물분 상당액을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부 소유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 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해당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비에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부 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 소유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해당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2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60)
원 제목
건물 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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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