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상사용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한 뒤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는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물(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건물(당해 土地所有者와 함께 居住할 目的으로 所有하는 住宅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사안이다. 토지임대료 지급 여부는 토지소유자의 다른 소득원, 생활비 등 지출관계와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질의요지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대상이 아니며, 청구사안의 경우 토지임대료 지급여부는 토지소유자의 다른 소득원과 생활비등 지출관계, 부가가치세 경정내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모의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토지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시기 또는 결정시기와 관계없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를 무상사용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시기(청구사안의 경우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중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따른 소득세를 증여세 부과후에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하여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더라도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임대료 지급 여부는 토지소유자의 다른 소득원과 생활비 등 지출관계,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토지임대소득의 소득세 신고납부시기 또는 결정시기와 관계없이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 무상사용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증여의제대상이 된 경우에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관련 소득세를 증여세 부과 후 수정신고ㆍ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1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62)
원 제목
모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대가지급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