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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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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98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95)
- 원 제목
- 토지 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