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버지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토지무상사용이익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 소유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무상사용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의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추정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에 따라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소유자인 부에게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72 (<time datetime="1997-09-01">1997.09.01</time> 회신),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0)
원 제목
토지 무상사용 시 증여추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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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