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평가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 평가에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건물과 일체인 엘리베이터와 중앙 냉난방 설비는 별도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확인항목,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결과의 보고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해당 설비는 건물과 일체가 되어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질의요지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과 일체가 되어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엘리베이터, 중앙 냉난방 설비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엘리베이터와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을 평가할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건물과 일체가 되어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엘리베이터와 중앙 냉난방 설비는 별도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4 (<time datetime="1998-05-20">1998.05.20</time> 회신),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73)
원 제목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