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수증자는 그중 건물만 증여받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그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03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50)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시 증여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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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