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무상 사용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사용에 관한 소득세가 부과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이 그로부터 건물만 증여받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소득세 부과시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회답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무상 사용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49 (<time datetime="1997-11-24">1997.11.24</time> 회신), "건물만 증여받아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45)
원 제목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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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