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오래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래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장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해당 장부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이다. 해당 건물에는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에 따른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증여당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4년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에 의한 장부가액은 [상속세법기본통칙39...9]에 규정된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2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오래된 건물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5)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