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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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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을 적용하고, 건축 중 건물은 투입 비용 합계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과 건축 중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을 적용하고, 건축 중 건물은 투입 비용 합계로 평가한다. 완공을 전제로 한 분양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조건 충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이 있고, 건축물 완공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분양가액이 제시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각각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평가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완공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분양가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물과 건축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
회답
1. 건물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시가는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2. 건축 중인 건물은 평가기준일까지 건축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완공을 전제로 한 분양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계약조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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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0 (1998.02.20 회신), "건축 중인 건물은 순자산가액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24)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물의 가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