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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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법인 설립 후 추가한 지점 업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질의1)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또는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추가한 업종의 창업감면 여부와 겸영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추가 업종은 창업이 아니나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비감면사업과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합병 승계 감면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 법인의 합병으로 구분경리가 불가능할 때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을 적용해 안분할 수 있다. 그 비율은 합병 전 두 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3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감면사업 밖의 소득도 포함되는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감면사업 외 소득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법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4 배당 감면소득에서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및 기타의 사업에서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3항,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며 양쪽에서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유제 콘도 분양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 분양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사업이며 공유제 방식의 분양소득도 감면 대상이다.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6 신주인수권부사채 비용은 어느 사업 손금인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사용한 사채의 관련 상각액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감면사업 공장건물 신축과 기계장치 취득에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적용받던 세액감면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의 소득은 합병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 인원과 급여도 감면소득 계산에서 제외한다.

9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법인은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승계한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감면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피합병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내국법인과 합병할 때 투자비율과 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산하고 승계한 감면사업에는 잔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한다. 합병법인은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회수 외화를 예금 보유하면 감면사업 손익인가?
외화매출채권 회수시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여 보유하다가 인출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매출채권 회수액을 외화예금으로 보유한 뒤 환전한 경우의 외환차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유 후 인출·환전할 때 생긴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손익이 아니다. 정상 매각에 필수적인 기간은 포함되지만 보유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공장용 토지 처분이익도 감면소득인가?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고정자산처분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 토지 일부 매각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처분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연구개발용역 수입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용역 수입이 조세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승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수입은 감면사업의 익금으로 계산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대가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이면 그 용역원가는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는가?
감면사업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수입은 해당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수입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위약금수입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은 해당 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15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이 불분명하면 언제 기산하나?
증자분 감면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않아 증자분 감면사업의 소득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의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소득 발생이 불분명하면 공장가동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경등기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감면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있는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 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다면 감면소득에서도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없다. 감면사업소득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은 관련 법인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포괄양도가 아니어도 추징이 면제되는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추징이 면제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추징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2.22. 이후 최초 양도분은 요건을 충족하면 포괄양도가 아니어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자체 생산에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해야 한다.

18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감면사업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소득의 구분경리를 함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 차입금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 여부는 본문이 열거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 이전법인이 겸업하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수도권 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겸업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해도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감면사업 설비투자 중 생긴 외환차익도 감면소득인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설비투자 과정의 외환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15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2 외국인투자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는가?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에 투자해 감면사업에 사용하고 동일 사업연도에 두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수도권 내외 공장을 통합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하나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하기 직전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을 수도권 밖 단일공장으로 이전할 때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손익과 기타사업 손익은 이전 직전 사업연도의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동일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들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으로 통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채무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한 정상가격의 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의 면제이익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에서 증액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감면사업 중 물류산업은 같은 령에서 정한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자본전입 의제배당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의제배당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묻는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 후 5년까지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설비투자 외환차익도 창업감면 소득인가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에서 생긴 외환차익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환차익이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감면사업용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어디에 귀속되나?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에만 사용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익을 어느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구분으로 경정청구 사유가 생기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3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개시 전 얻은 예금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 납입자본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어떻게 감면하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 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이전 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수입금액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감면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사업만 영위하고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겸영법인 기부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 관련되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과 관련해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7 증자 전 비감면 투자금도 감면자본금에 포함되는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시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는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추가한 경우 감면대상 자본금의 범위를 묻는다. 증자 전 비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총감면대상외국인투자가자본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자본금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인하여 비감면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감면비율의 계산은 산식에 따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기업이 증자로 비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세 등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정해진 서식의 산식에 따른다. 산식은 증자 전후 감면외자와 감면율 및 총자본금 등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기존 사업자가 외국인 증자로 감면사업을 하면 감면되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비감면사업자가 외국인투자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지정일 이후 새 시설로 감면사업을 운영해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규 입주 기업은 지정일 이후 미화 500만불 이상 투자유치신고를 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 창고 천정크레인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을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 제품창고의 천정크레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면 사업용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품창고에 설치한 천정크레인의 주된 사용처가 감면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화학제품 지하배관과 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인가?
면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인 경우에는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하배관 및 제품저장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학제품 제조법인의 지하배관과 제품저장탱크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조세특례 규정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에 필수적이어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인가?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중기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의 기중기가 감면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 법인의 기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국수 제조 자동화설비도 감면자산인가요?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와 자동계량장치가 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대상은 국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투자준비금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적용시의 업종별자산을 말하며 당해 사업에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더라도 법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에 적용되는 사업용자산과 별표6 적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필수적으로 주로 쓰더라도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여러 공장을 합쳐 이전하면 손익을 어떻게 나누나?
감면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기타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이전일 또는 조업중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이전한 공장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의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하나의 공장을 세운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 구분기준을 묻는다. 손익은 직전 사업연도에 이전한 공장별 동일 제품 매출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두 공장은 동일 제품을 생산했고 이전 후 설립한 하나의 공장에서도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할 때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 자산에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고 기타사업 자산에는 전액을 공제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설비와 공정을 사업별로 달리하고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 전액출자 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얼마인가?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갑(감면사업 영위)이 동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을(비감면사업 영위)을 합병한 경우에는 동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시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에 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외국투자가가 전액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간 합병 후 감면비율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감면세액 계산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은 100%이다. 합병 후 발행주식 총수 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49 겸영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이월결손금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는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50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 외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