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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본다.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 차입금에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감면소득인지 묻는다.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본다.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 여부는 본문이 열거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4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5개 · 신설 3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만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설투자에 사용한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소득의 구분경리를 함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해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이를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만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당해 채무면제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745, 2005.5.31. ; 서면2팀-91, 2007.1.12 ; 재국조46017-44, 2003.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사업의 시설투자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개별익금으로 봄. 구체적인 감면대상 소득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745(2005.5.31.), 서면2팀-91(2007.1.12.), 재국조46017-44(2003.3.31.)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46017-44 외국기업의 북한 제공 용역은 국외용역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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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4 (<time datetime="2008-04-07">2008.04.07</time> 회신), "감면사업 차입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89)
- 원 제목
- 채무면제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