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법인의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수입배당금·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된다.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새로 채용해 근무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며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이전 후 직원을 신규 채용해 근무하게 했다.

질의요지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신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소득과 법인 전체인원의 계산 범위.

회답

「조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의 “법인 전체인원”에는 이전 후 신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3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금융수익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47)
원 제목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관련 감면소득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