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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증액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적용된다. 감면사업 중 물류산업은 같은 령에서 정한 사업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제5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수업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액투자하고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은 같은 령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증액투자하고 시설을 새로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범위와 물류산업의 의미.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은 같은 령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5항제3호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의2조제3항제3호 (조세감면의 기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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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9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소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65)
- 원 제목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