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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회신일 2008.05.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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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4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통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존 질의 회신사례(서일46011-10977, 2003.07.22.)를 참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977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0 (2008.05.14 회신),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93)
원 제목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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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