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회신일 2015.08.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8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등기 후 감면사업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다른 업종을 추가한 지점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설립 당시부터 사실상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과 감면사업 영위 여부, 지점 설치가 늦어진 목적·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된 뒤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의 설치와 지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지점과 감면사업을 계획했지만 설치 및 등기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사정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200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설립 당시 해당 감면사업 영위 여부 및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므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설립 당시 감면사업 영위 여부와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2015.08.18 회신), "설립 후 늦게 설치한 지점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09)
원 제목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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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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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