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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제조 자동화설비도 감면자산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와 자동계량장치가 감면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대상은 국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유형자산으로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감면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사업용유형자산으로서 국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동화설비 및 자동계량장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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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11 (2003.07.10 회신), "국수 제조 자동화설비도 감면자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09)
- 원 제목
- 국수제조업의 자동화설비등이 감면대상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