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 설비투자 중 생긴 외환차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11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 설비투자 중 생긴 외환차익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설비투자 과정의 외환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회답 본문은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15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사업 관련 설비 투자 과정에서 외환차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관련 설비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58, 2006.01.18)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158, 2006.01.18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의 처리 방법.

회답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해당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합니다.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158(2006.0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199 (<time datetime="2007-08-29">2007.08.29</time> 회신), "감면사업 설비투자 중 생긴 외환차익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70)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외환차익의 처리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