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신축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83건
'신축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8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과세특례 주택과 별도세대인 모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 시 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하며,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 등에서 신축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와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요건을 갖추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대상이며, 계산식의 차감 기준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1.1. 이후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에는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축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신축주택은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묻는다. 정해진 착공·사용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의 경우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가액 또는 면적 요건과 계약·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이면서 대형인 주택은 제외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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