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0회신일 2007.1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5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보유한다.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0 (2007.12.05 회신),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때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28)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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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