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0회신일 2007.08.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0

2007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2007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보유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세율.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00 (2007.08.10 회신),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457)
원 제목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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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