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회신일 2007.07.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7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또는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회답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은 2002.12.31.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2.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3.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어야 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4.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고가주택이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3 (2007.07.27 회신),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41)
원 제목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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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