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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2002.10.31. 취득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2008.6.5. 신축주택을 취득했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 2008.3.7.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2002.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8.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 2008.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2002.10.31.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8.6.5.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 2008.3.7.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에 한함)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2.10.31. 취득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8.6.5.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2008.3.7.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그 권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7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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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89 (<time datetime="2008-07-24">2008.07.24</time> 회신), "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91)
- 원 제목
-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