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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계약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64건

'계약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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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3.08.2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038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이 완공된 뒤 양도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과 해당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023.03.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152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2018.12.0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956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18.05.0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특례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면제받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인 경우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016.03.29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142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2015.07.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320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015.05.1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10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2014.09.23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19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