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계약 시기별로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8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면적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2003년 계약분은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서로 다른 특례기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여 감면 배제됨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고급)주택은 계약 시기별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할 때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계약 당시 공동주택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을 적용할 때 2003.01.01.부터 2003.06.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주택은 계약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2 (2006.12.28 회신),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28)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