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공급된 경우이다. 정비사업조합에서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 내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0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02.21.)을 참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 평가액 범위 내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3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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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광3716 심판결정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382 심판결정2016.08.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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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79 (2014.02.28 회신),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63)
- 원 제목
-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