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320회신일 2015.07.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14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의 신축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이 제외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지역 제외)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그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과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가주택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이며, 이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정해진 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제외 대상인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2.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320 (2015.07.14 회신),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66)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