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처분계획 전후 양도차익과 주택·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표1 또는 표2를 적용한다.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신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전후 양도차익과 주택·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표1 또는 표2를 적용한다. 각 공제의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신축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정비조합에 건물과 토지를 제공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과 신축주택을 받은 뒤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주택면적〈 주택외면적)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겸용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받고 분양받은 신축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주택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로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주택 외 부분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이 기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기존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차익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에서 기존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이 기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로 한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중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같은 항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3.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및 인가 후 양도차익 중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같은 항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기존 건물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0서3556 심판결정2011.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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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93 (2010.07.09 회신),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8)
- 원 제목
-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