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농어촌특별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9건
'농어촌특별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며,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이 있거나 임대기간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쳐야 하며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은 계약·계약금 납부 등 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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