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23회신일 2008.07.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7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일반주택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과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사업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상속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 1개를 소유했다.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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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23 (2008.07.17 회신),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68)
원 제목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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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