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최초 계약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만 과세특례 대상이며 일정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중과세율·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만 과세특례 대상이며 일정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 5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과세율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신축주택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반주택 하나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1 (2007.06.19 회신),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25)
- 원 제목
-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