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회신일 2019.1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8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11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특례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종전 신축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본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을 보유하면서 특례 미분양주택 B를 취득했고, A주택은 재개발로 신축주택 A′이 되었다. 이후 C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재산-3234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A)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B)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A)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되어 신축주택(A')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 미분양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A′)과 대체주택(C)에 관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A′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이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8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2019.12.11 회신),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44)
원 제목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