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감면받지 못하며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감면받지 못하며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보유 등 지역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3.01.01.부터 2003.06.30.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이 주택의 양도 당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2003.01.01.부터 2003.06.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정해진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과 그 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2023.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2023.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103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207
-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063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2022.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0 (2007.07.18 회신),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43)
- 원 제목
-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