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와 일정한 신축주택 양도에는 비과세가 배제되지만, 공동상속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입주권 양도의 경우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1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부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1채씩 순차적으로 상속받았고 일반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1개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를 보유하였다. 이후 공동상속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고 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849
본문(원문)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 1채씩을 순차적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2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가장 나중에 취득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A주택)을 양도하고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1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구성원인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 1채씩을 순차적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2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가장 나중에 취득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 2채 중 1채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A주택)을 양도하고 1개의 조합원입주권과 1개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5조제18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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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2017.03.29 회신),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87)
- 원 제목
- 2개의 공동상속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